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불법 유사 수신업체인 ‘F 클럽’ 을 운영하였다.
위 클럽에서, 피고인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C은 투자 약정서 작성 및 배당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D은 외환 ㆍ 주식 등 투자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금을 송금 받고 투자자들을 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실 ‘F 클럽’ 은 피고인이 신용 불량 자인 상태에서 C 등과 함께 자본금 없이 시작한 개인사업체이었다.
위 클럽은 외형상으로는 개인이 외환을 직접 거래하여 환율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표방하였으나, 전문적 투자운용 자가 없는 상태이었고 환율 변화를 예측할 수 없어 투자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올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기반이 없어 결국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외환 거래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8. 1. 7.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구미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