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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190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주차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03:18경 위 ‘D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간 후 현금 등이 있는지 차량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금품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놓은 H BMW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기 위하여 운전석 문손잡이를 당겨 보았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하여 놓은 J 체어맨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들어간 후 현금 등이 있는지차량 내부를 뒤져 보다가 위 ‘D주차장’ 관리인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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