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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6 2020고정18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경 피해자 B이 입주자 대표를 맡고 있는 아파트에 관리과장으로 고용되었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당일 해고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던 중 같은 달 17. 07:0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광교산 행복 쉼터 체력 단련 장에서 C에게 ‘ 피해자가 하는 짓이 양아치다

’라고 말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 자가 같은 달 21. 07:00 경 같은 장소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 네 가 나를 양아치라고 했냐

” 항의 하자, D, E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그래, 야, 이 새끼야, 양아치라고 했다.

너 양아치 짓 했잖아.

너 같은 놈은 때려 죽여야 한다.

너 한방이면 죽어.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격자들의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사실 확인서 작성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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