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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21386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K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M 일원 24,793.6㎡(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구분이 필요할 경우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은 2018. 2. 2. 피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피고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관리처분계획은 2018. 2. 7.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L로 고시되었다), 위 관리처분계획의 기초가 된 종전자산가격은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O(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하고, 위 각 감정평가법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되었고, 이렇게 산정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자산가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가격 관련 감정평가를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라 하고, 위 관리처분계획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종전자산평가 부분을 ’이 부분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 N O 이 사건 종전자산평가 제1, 2 부동산 436,865,200원 (= 124,661,600원 312,203,600원) 442,692,260원 (= 121,545,060원 321,147,200원) 439,778,730원 [=(436,865,200원 442,692,260원)/2] 제3, 4 부동산 1,785,516,200원 (= 465,142,500원 1,320,373,700원) 1,778,388,000원 (= 447,915,000원 1,330,473,000원) 1,781,952,100원 [=(1,785,516,200원 1,778,388,000원)/2] 제5, 6 부동산 521,763,500원 (= 142,138,500원 379,625,000원) 526,952,960원 (= 136,452,960원 390,500,000원) 524,358,230원 [=(521,763,500원 526,952,960원)/2] 제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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