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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9 2016구합54206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F, G, H 일대 120,765.2㎡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함)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집합건물인 서울 은평구 I아파트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이하 ‘종전자산’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다. 피고는 2015. 11. 19.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종전자산가격은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이 사업시행인가고시일 2014. 10. 30.을 기준으로 한 시가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종전자산 가람감정평가법인 평가액 통일감정평가법인 평가액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종전자산가격 A 902호 296,400,000원 296,400,000원 296,400,000원 B 102호 276,800,000원 278,300,000원 277,550,000원 C 802호 290,700,000원 290,700,000원 290,700,000원 D 201호 283,800,000원 283,800,000원 283,80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A은 종전자산에 관하여 확장공사를 하였으므로 원고 A의 종전자산 평가는 공부상 면적이 아닌 확장된 현황대로의 면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A의 종전자산이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된 하자가 있다. 2)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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