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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4607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산 북구 B 일대에서 시행되는 C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수용당한 피수용자이다.

나.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의 승인 1)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저소득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01. 11. 26. 부산 북구 D~E 일원 68,573㎡를 C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F로 이를 고시하고, 2002. 4. 25. 부산 북구 B~G 일원 52,746㎡를 H주거환경개선지구로, I~J 일원 50,621㎡를 K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L로 이를 고시하였다. 2) 그 후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2. 11. 17.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M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고시하였고, 부산광역시는 임시조치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2006. 6. 28. C, H, K주거환경개선지구를 통합하고, 부산 북구 N 구 89㎡ 중 18㎡ 등 합계 1,501㎡를 신규로 편입하여 C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결정하고 부산광역시 고시 O로 이를 고시하였다.

3)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07. 5. 16.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P로 주거환경개선계획을 변경고시하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대한주택공사(후에 한국토지공사와 통합되어 현재 원고로 변경되었다

를 지정하였고,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산관역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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