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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30 2016고단415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C 주택 앞에 이르러 여자 팬티를 훔치기 위해 입구를 통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3층 301호 앞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6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4층 401호 앞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6,000원 상당의 여성 팬티 8개, 양말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6. 16. 08:40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3층 301호 앞 복도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여성 팬티 1장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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