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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노2940
모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2015고 정 1994 가) 2015. 4. 19.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5. 4. 19. D 역 1번 출구 인근 E 매장 앞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가해를 받고 폭력 상황으로 번져 어쩔 수 없이 112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 경찰관은 오히려 수사를 요청한 피고인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나) 2015. 4. 20.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1 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 메트로 보안관이 적법하지 않게 단속하며 방해하였다.

2) 2015고 정 1995 가)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제과점에 들어가 ‘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십시오

’라고 공손히 요청하였으나 그 곳 직원이 ‘ 물 없어, 가’ 라며 피고인을 노려보기에 모욕적인 감정을 느꼈다.

나) 2015. 4. 15. 자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보여주지 않아 공무원으로서의 공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고단 2124 사건) 항소하였으나,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 8. 23.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노 2290 사건), 이에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6. 10. 28. 상고 기각 결정 (2016 도 14535 사건) 이 발령되어 2016. 11.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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