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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1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27. 22: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E와 피해자인 위 주점 업주 F(여, 43세) 사이에 노래 선택 문제로 시비가 되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남, 40세)의 입술 부위를 맥주병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피해자 H(여, 44세)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1. 00:52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위 E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등 경찰관 3명이 피고인과 E를 분리하여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우면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M, H,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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