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1. 2013. 3. 8.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SHOW'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남도주유소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를 품은 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3. 3. 12.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 10:20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북대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에 있는 ‘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3. 8.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2013. 3. 12.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동종 전력은 약 7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