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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5.11 2017고정5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5. 11:21 경 전 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농산물 저온 창고에서 앞마당에 컨테이너 1동을 가져 다 놓고 2017. 7. 11. 경까지 이를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상하차 작업을 곤란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25. 11: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창고 출입문 11개에 붉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 유치권점유 중, F” 이라고 기재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포기 확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유치권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 유치권 포기 확약서 ’를 작성하여 유치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유치권 자가 아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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