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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6고정8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방 실 침입 피고인은 2016. 3. 1.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C 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현관문에 도어락을 설치한 후 점유 중이 던 위 호 실의 도어락을 열쇠 공으로 하여금 해체하도록 한 후 떼어 내 어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위 호실 내로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점유하고 있던 방 실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열쇠 공으로 하여금 도어락을 해체하도록 한 후 떼어 내고, B 아파트 C 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범행현장사진 11매, 수사보고( 고소 보충 조서 작성 등), 위탁 계약서, 수사보고( 관련 기록 첨부), 112 신고 내역, 112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고 소인 증빙 서류 제출),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서, 답변서, 내용 증명,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증빙 서류 제출 접수), 점유물 호수( 첨부파일), 면책 확인서, 명도 확약서, 계약 해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와 피해 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은 B 아파트와 상가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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