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건조물 침입 (1) 피고인은 2016. 4. 26. 15:00 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601호 비상 출입구에 이르러,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비상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가 소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7. 10:00 경 친척인 B과 함께 위 D 건물 601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비상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건물 601호에 들어간 후 그 곳 비상문의 키 박스를 임의로 교체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 곳 비상 문과 위 건물 내부 벽면에 각 ‘ 유치권 행사 중 F’ 라는 글자를 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7. 10:00 경 위 D 건물 601호에 이르러, 친척 인 위 A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비상 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G, H, I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유치권 포기 위임장 사본, 각 유치권 포기 각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2016. 4. 26. 자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2016. 4. 27. 자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