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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4.28 2016고정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 전자 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0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지산면 인 지리에 있는 서진도 농협 농산물 저온 창고 앞 편도 1 차로를 인지리 쪽에서 와 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 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았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휀 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C)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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