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광명시 C에 있는 ‘D 고시 텔’ 201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68 세) 은 위 고시 텔에서 총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23:54 경 위 고시 텔에서 알몸인 상태로 공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왜 옷을 다 벗고 오줌을 싸냐
’ 는 꾸중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2017. 7. 12. 00:01 경 위 고시 텔에 거주하는 F( 가명) 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시 후인 2017. 7. 12. 01:10 경 위 고시 텔 1 층 현관 앞으로 내려와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만 나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격분하여 고시 텔 1 층 휴게실로 들어와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부엌칼( 총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 을 집어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칼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 바깥에 서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우산을 던진 다음, 칼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위 칼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칼날의 대부분이 들어가도록 깊숙하게 1회 찔러 피해자의 늑골 사이로 흉강, 횡경막, 간을 관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7. 7. 13. 07:53 경 치료 중이 던 G 병원에서 흉부 자상에 의한 다발 성장기 부전증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 전후 CCTV 녹화 영상
1. 내사보고
1. 사망 진단서,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