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84] 피고 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고시 텔 331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06:25 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C 고시 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소유인 주방 출입문 유리창 2 장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836] 피고 인은 오산시 B에 있는 C 고시 텔 33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고시 텔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30 경 위 고시 텔 331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 사람이 이를 갈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방에 있던 안전화를 들어 피해자 소유인 벽을 3회 내리쳐 부수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1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촬영 사진 [2016 고단 58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9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범행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함), 피고인의 반성 태도, 건강 상태( 알코올 의존 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및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