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7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 세) 은 B 경륜 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22 세) B 경륜 장에서 출입문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15:15 경 경기 D에 있는, B 경륜 장 B 출입문에서 술을 마시고 동 경륜 장에 출입하려고 하자 피해 자가 경륜 장 규정에 따라 술을 마신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경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