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65]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17:00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경륜 장에서, 위 경륜 장 보안요원인 D가 취객 입장이 불가 하다는 방침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 장 입장을 막자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왜 입장이 안 되니 내가 여기다 쏟은 돈 다 돌려줘” 라며 고성을 지르며 위 경륜 장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다른 손님들의 입장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륜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36 세) 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경륜 장 입장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866] 피고인은 2017. 5. 26. 15:45 경 서울 중랑구 C 2 층 'E 경륜 장'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 던 중 피고인이 약 한 달 전에도 술에 취한 채로 위 경륜 장에 들어와 영업을 방해하였던 사실을 기억하는 보안요원인 피해자 F(30 세) 이 피고인의 출입을 통제하자 “ 야 개새끼야, 애비 애 미도 없냐,
밖에서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나는 노숙자니 까 경찰서 가도 상관없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2962] 피고인은 2017. 5. 7. 10:10 경 서울 중랑구 G 소재 H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였고, 이를 본 보안 팀 직원인 피해자 I( 남, 59세 )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는 책자를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017 고단 3213]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31. 14:4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편의점 ’에서 피해자 L(11 세), 피해자 M(11 세 )에게 훈계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