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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2020고단48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16:27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경륜 장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경륜 장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경륜 장 직원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륜 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F에게 “ 죽고 싶냐,

못 때릴 거 같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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