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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8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2:3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경륜 장 입구에서, 위 경륜 장에 들어가려는 것을 경륜 장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 세) 이 주 취 상태라는 이유로 입장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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