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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10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싸이트인 B의 C에서 활동하며 ‘유희왕’ 보드게임 카드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과 위 갤러리 상에서 언쟁을 벌이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3.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갤러리에 접속한 다음 ‘고소 중간결과 인증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위 갤러리에 유동아이피 F를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상에 소화기 존나 뿌리고 시야 차단되었을 때 십자드라이버로 췌장 개찌르고 싶다’ 는 등의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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