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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8 2016고정1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D ]를 사용하는 사람인바, 2015. 5. 8. 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MBC 뉴스 데스크 메인 뉴스로 적극 추천함 ‘’‘’‘’‘’‘’ 화면 가득히 봄날은 간다~~~~ E.. F 두 미친 뇬 들 저런 게 국 개의원이라니

[ 출처 ]MBC 뉴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은 ‘ 이 사건 당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인용( 리트 윗) 하였을 뿐이고, 나 아가 피해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에는 ‘ 미친 뇬’ 이라는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경멸하는 내용인 점, ②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족한 것이지, 그 표현 자체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인용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③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어서 공적 지위를 가지는 한편 형법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적 법익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주의 비판을 넘어서는 욕설이나 비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④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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