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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215586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6. 9. 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42만 원(매월 8일자 후불), 임대차기간 2014. 3. 8.부터 2016. 3.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는데, 피고는 2016. 10월분(2016. 9. 8.부터 2016. 10. 7.까지의 사용분) 차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7. 1.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고지하는 한편,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민법 제636조, 제63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에 따른 건물명도청구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민법 제640조에 기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해지 및 부동산인도청구를 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에 의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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