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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13 2016고정6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B의 선장이다.

연안선 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받은 충남 해역을 벗어 나, 해당 관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1. 21:51 경 전 북 부안군 격 포항 북서 방 약 1.6해리에서 조업하여 자숙 멸치 150 발 (1 발/ 약 900g) 을 포획하고, 2015. 9. 11. 08:40 경 전 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 동파도 북 동방 5.0 마일 해상에서 어구를 양망하여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해상 검거 위치도, 불법 조업사진 채 증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조업 위치 확인서

1. 어업 허가증 사본, 전자 어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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