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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8 2016고단1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천면 관기 리에 있는 감천 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방 리 방면에서 김천시 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7 세) 의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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