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15: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 142, 대동 상가 앞 도로를 ‘ 대방 사거리’ 방면에서 ‘ 개나리 1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방 초등학교 인근 도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세) 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