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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19 2017고단1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순 암로 36번 길 61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6 단지 앞 도로를 역동 초등학교 쪽에서 대광 플라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어린이 안전에 특히 유의 하면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뛰어 건너는 피해자 D(9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비 골 간부 및 좌측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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