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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30 2017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8:1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를 제 2 구미 교 방면에서 구미 역 방면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며 귀가하던 피해자 F( 여, 10세) 의 몸을 위 화물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제 2 형 성장 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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