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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6다201067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피고

2. 실시제품이 명칭을 ‘F’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J)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5항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각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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