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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07 2015후224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심 판시 확인대상발명이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정이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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