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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6후1673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확인대상 발명은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청구범위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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