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1.29 2016후166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확인대상 발명은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9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균등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실시기술에 관한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