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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8후12141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명칭을 ‘C’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F)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과 확인대상발명을 대비한 다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의 ‘가이드 날개’와 ‘위치결정 스트립’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인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8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청구범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균등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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