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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4 2017나214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250,08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8. 4. 4.까지는 연 17%,...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01. 9. 13.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2001. 7. 9. LG카드 주식회사와 각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두 회사의 신용카드(이하 ‘우리은행카드’, ‘LG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합계액 3,847,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LG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및 LG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우리은행카드 이용대금 청구에 관하여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우리카드 채권관리시스템’에 피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결제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우리은행 상각채권명세’에 피고의 카드 발급일, 연체 발생일, 미상환원금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과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우리은행카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나 피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01. 9.경부터 2001. 12.경 사이에 ‘우리카드 채권관리시스템’에 카드대금 결제계좌로 기재된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우리은행카드 이용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내역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우리카드 채권관리시스템’이나 ‘우리은행 상각채권명세’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타인이 피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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