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노53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① 2014 고단 5463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3, 4번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으나, 이는 AL에게 BK 의류 매장을 내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J’ 운영권 지분을 넘기는 대가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B에게 위 돈을 모두 전달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② 2014 고단 5549 사건: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주식회사 AZ( 이하 회사 이름에는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을 설립한 다음 관리이사로서 B를 대신하여 사업 설명을 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던 중 B가 회사 자금을 모두 빼돌리고 잠적하여 폐업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③ 2015 고단 2138 사건: B가 AZ의 실질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고, 투자금 역시 B에게 모두 송금되었다.

피고인도 B에게 기망당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2015 고단 2138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 나 기망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 나 AZ에 N 매장 등을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았을 뿐 AZ 운영과 무관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② 2015 고단 4160 사건: N 스낵 매장 인수가 늦어지면서 피해자 AD에게 그 대신 화장품 매장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