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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6노3441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검사(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관하여)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F을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무고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진술 내용과 당시 정황에 비추어 G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유죄부분에 관하여) F은 2013. 6. 7. 21:00 경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

F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신빙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F을 무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가 유일한 데, 원심이 적시한 이유에 비추어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부분) 1) 피고 인은, 원심이 증거의 요지에 설시한 CD 파일이 조작 편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F이 이 사건 당일 녹음을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때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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