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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5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2016 고단 5425 공소사실에 한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직전 Z 대표 AB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따라서 피해자 E에게 상가 건축물의 철거공사와 토목 가시설공사를 맡길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Z의 문제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없었던 것이다.

또 한 D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1,350만 원뿐이고, 이마 저도 공사 선수금 명목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받은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당 심 증인 AB의 증언을 더해 보더라도,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당 심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변경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와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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