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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0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4. 06: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물을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및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4. 09:25경 부천시 원미구 중2동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에서 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대한민국이 맘에 들지 않고 제발 나를 유치장에 집어넣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95,000원 상당의 전신거울(가로 90cm, 세로 150cm)을 오른 주먹으로 때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 사진

1. 파손된 전신거울 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를 변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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