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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3 2014고단2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6. 02:3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면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천 오정구 D 앞 노상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부천시 오정구 D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B(49세)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3. 공용물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부천시 오정구 신흥로 411 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기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내동지구대의 책상과 보호벽을 발로 차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쓰러뜨리고 보호벽으로 쓰이는 투명판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장구 사용에 대하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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