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인으로 무직인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11. 15:20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63-5호 '부천전화국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운전자 옆 좌석에 승차하여 "9번 출구로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천역을 말하는 겁니까"라고 말한 후 부천역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고,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려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안면과 온 몸을 수회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부려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1. 18:05경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부천원미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칼을 가져와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보호유치실 문과 철재 세면대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고, 화장실 가림막 위로 올라가 천정에 설치된 'LED전등'을 손으로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