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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5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지갑을 소지하지 않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6. 7. 30. 05:52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00경 서울 광진구 E까지 이동하고도 그 대금 11,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30. 06:10경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F 순찰차의 왼쪽 선바이저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택시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탔고, 술에 취하여(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피고인의 폭력성에 엄벌을 내릴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손상한 공용물건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 손상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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