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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758]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 0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층에 있는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2662]

1. 피고인은 2014. 6. 29. 03:22경 부천시 원미구 F 1층에 있는 ‘G’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7,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4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4:00경 부천시 원미구 I 1층에 있는 ‘J'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84,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6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5. 23:3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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