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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18. 0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1가 1-7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쪽에서 골목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C(여, 69세)가 주차하여 놓은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좌측 옆 담벽을 재차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4,275,850원 상당을, 위 건물담벽 등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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