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27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9. 18. 07: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1가 1-7번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봉오거리쪽에서 골목시장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피해자 C(여, 69세)가 주차하여 놓은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밀려 위 피해자 소유의 건물좌측 옆 담벽을 재차 추돌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4,275,850원 상당을, 위 건물담벽 등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을 각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