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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2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0. 21: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앞길을 E에서 운문사방면으로 좌회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왼쪽인 운문사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57세)가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 차량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승용 차량이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피해자 H 소유의 E식당 지주식 간판을, 그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 차량을, 다시 E식당 끝 부분에 있는 판넬집과 천막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돌이 튕기면서 아반떼 승용 차량 앞쪽에 주차하여 놓은 초이스 렌트카(주)소유의 K k3 승용 차량의 범퍼부분에 튕기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G 쏘렌토 승용 차량 수리비 8,532,273원 상당을, J 아반떼 승용 차량 수리비 867,053원 상당을, K k3 승용 차량 수리비 433,550원 상당을, 식당지주식 간판과 판넬집, 천막 등 수리비 9,830,000원 상당 등 합계 9,662,876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자동차를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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