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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2 2016가단21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2011. 5. 17. 작성 2011년 증서 제571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는 데에 연대채무자로서 2010. 8. 24. 아래와 같이 차용증(을 제1호증의 1, 이하 ‘2010. 8. 24.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썼다.

차용금 3,000,000원 변제기 2010. 9. 24. 이자 약정 없음 채무자 C 연대채무자 원고 원고는 2011. 3. 28. 피고로부터 2,000,000원 위 차용증(을 제1호증의 2)에는 차용금 란에 ‘이백육십만원’이라고 적혀 있으나, 위 차용증으로써 원고가 빌린 돈이 2,000,000원임에는 원ㆍ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위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은 2,000,000원으로 본다(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600,000원은 이자로 셈하여 받을 돈을 편의상 위 차용증을 쓸 때 원금에 포함시킨 것이라는 취지이다). 을 빌리면서 다음과 같이 차용증(을 제1호증의 2, 이하 ‘2011. 3. 28.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썼다.

차용금 2,000,000원 각주 1) 참조 변제기 2011. 2. 28. 이자 약정 따로 기재 없음 채무자 원고 연대채무자 C 원고의 대리권 수여로, 피고는 2011. 5. 17.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경 작성 2011년 증서 제571호로 원ㆍ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서면(이하 ‘이 사건 공증서’라 한다

)을 썼다. 차용금 2,000,000원 변제기: 2011. 5. 28. 이자 연 44%, 매월 28일 지급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연대보증인 C 원고는 2011. 3. 8.부터 2011. 6. 13. 사이에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3,07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날짜 금액(원) 2011. 3. 8. 200,000 2011. 3. 26. 300,000 2011. 3. 28. 360,000 2011. 4. 15. 200,000 2011. 5. 9. 200,000 2011. 5. 27. 200,000 2011. 5. 31. 360,000 2011. 7. 19. 200,000 2011. 9. 6. 400,000 2011. 10. 13. 150,000 2011. 12. 10. 300,000 2012. 5. 1. 100,000 2011. 6. 13. 100,000 합계 3,07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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