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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01 2016허2713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4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청구범위(2014. 2. 15. 보정된 것) 【청구항 1】암호화 복호화 기법에 있어서(이하 ‘전제부’라 한다) 암호키를 그 자체로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시스템 【청구항 2】(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암호와 컴퓨터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 논리분야에 대한 것으로 특정메시지의 암호화 복호화 방법에 관한 특정패턴을 형성하여 암호화 알고리즘을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형화된 방법을 통한 해독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암호화 기법이다

(문단번호 [0001]). 프로그램 암호화 기법이 정형화되면 이를 해독하는 쪽도 정형화된 해독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 기법 즉 암호화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변경하자면 많은 추가비용을 소모해야 한다.

별다른 추가비용 없이 암호화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것이 패턴암호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문단번호 [0003]). 패턴암호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암호문에 각각의 문자열마다 문자열에 해당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대입하는 암호로서, 암호화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가진 정형화된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암호화 알고리즘은 정형화되지 않은 복호화 공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할 수 있는 암호화 기법이다

(문단번호 [0007]).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을 제4호증) ① 공개일/ 공개문헌: 1996년/ Handbook of Applied Crypt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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