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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4.15 2015후2143
거절결정(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해석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후260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명칭을 ‘B’으로 하는 이 사건 출원발명(출원번호 D)의 청구범위 제1항(2014. 2. 15. 보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의 진보성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청구범위는 ‘암호화 복호화 기법에 있어서, 암호키를 그 자체로 암호화알고리즘에 사용하지 않고 암호키를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암호화 및 복호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특정 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암호키 각각의 문자열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이 존재한다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용하는 것은 위 청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의 설명에, 암호화에 있어 특정 메시지를 첫 번째 암호키에 대응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 후 그 결과로 얻어진 암호문을 나머지 암호키에 대응하는 각 알고리즘을 모두 차례로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복호화는 그 반대의 논리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성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청구범위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것과 같은 알고리즘 이용방식에 관한 구성만으로 제한해석할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을 대비하여 본다.

선행발명 1에는 스트림 암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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