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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6.23 2015허745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다수의 발열체를 포함하는 전기 레인지 및 그 전력 제어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8. 6. 10./ 2009. 9. 10./ 특허 제91790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 [별지] 기재와 같다

(각 청구항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항 발명’ 등으로 부른다). (5) 발명의 개요 ① 기술분야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수의 발열체를 포함하는 전기 레인지 및 전기 레인지에 포함된 다수의 발열체들의 전력을 제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1). ② 종래기술의 문제점 : 일반 가정의 전기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레인지의 발열체에 전력을 계속 공급할 경우 소모 전력이 허용치를 벗어나 차단기가 차단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문단번호 2). ③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다수의 발열체들을 포함하는 전기 레인지에 있어서 다수의 발열체들에 공급되는 전력을 시분할 방식으로 분산 제어함으로써 전기 레인지의 소모 전력을 허용치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전기 레인지 및 그 전력 제어방법을 제공하고자 한다

(문단번호 3). ④ 과제해결의 수단 - 전기 레인지의 구성 전기 레인지(100)는 플레이트(101), 몸체(102), 다수의 발열체들(104a, 104b, 104c), 조작부(110), 제어부(120), 다수의 스위칭 소자들(SW1, SW2, SW3), 상태 표시부(130), 전력 공급부(140), 및 전력 측정부(150)를 포함한다

(문단번호 19). [도 2] 전기 레인지의 블럭도 소모전력 소모전력 사용자 조작명령 제1 제어신호 제2 제어신호 제1 제어신호 스위칭 소자 전기 레인지 제어부(120)는 일정한 주기 내에서 다수의 발열체들(104a, 104b, 104c) 각각의 동작 시간을 제어함으로써 다수의 발열체들(104a, 104b, 104c)의 출력을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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