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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합2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네이버 지식란에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D(여, 12세)에게 쪽지를 발송하여 ”나는 28살인데, 13세 이상 이면 괜찮고 한 달에 10만원씩 용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0. 12:38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 서울 양천구 신정로5길 836 신정동 공영차고지 뒤편 인적이 드문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서 승용차 뒷좌석으로 이동하도록 한 후,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승용차 대쉬보드에 보관하고 있던 남자성기모양의 자위기구(길이 5cm, 두께 2cm)를 꺼내어 전원스위치를 눌러 진동상태로 한 다음 위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성기에 일부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및 CD 2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검사가 몰수를 주장한 팔팔정(증 제1호), 콘돔(증 제2호), 개봉된 콘돔(증 제3호), TOTO GEL 등 성인용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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