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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 04:20경 대구 수성구 B앞 노상에서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D에게 "야 씨팔놈아 이름은 알아서 뭐 할려고 그러노", "야 이 씨팔놈아 니도 욕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2회 쳐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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